경기도 기후보험은 경기도민(외국인 등록자 포함)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,
폭염·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
보험료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합니다.
보험기간은 2025.4.11 ~ 2026.4.10 까지 적용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.
2025년 경기도 기후보험제도 청구에 필요한 서류양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곳에 모았습니다.
아래 내용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.
공통서류(1~4번)
추가 서류(아래 유형별 추가서류 보고 받아가세요)
초진기록지 - 해당 병원 직접방문 후 발급 또는 각 병원 웹사이트에서 발급
입원확인서 - 해당 병원 직접방문 후 발급 또는 각 병원 웹사이트에서 발급
진료확인서 - 해당 병원 직접방문 후 발급 또는 각 병원 웹사이트에서 발급
심리상담센터 영수증 - 해당 센터를 통해 발급
✅ 공통 제출 서류 (모든 청구 대상자 공통)
서류 | 항목설명 |
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| 상단 공통서류에서 다운로드 받을 것 |
주민등록초본 | 외국인의 경우: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|
통장사본 | 수령 계좌 정보 확인용 |
가족관계증명서 | 미성년자 청구 시 보호자 명의로 제출 |
🩺 질환·사고 유형별 추가 서류
청구 유형 | 추가 서류 |
온열질환 / 한랭질환 / 감염병 | 공통서류 + 진단서 또는 소견서 |
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| 공통서류 + 초진기록지 + 진단서 또는 소견서 ※ 기후취약계층은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추가 |
온열·한랭질환 입원비 | 공통서류 + 진단서 또는 소견서 + 입원확인서 +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|
의료기관 교통비 지원 | 공통서류 + 진료확인서 +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|
긴급 이송(구급차) 지원 | 공통서류 + 진료확인서 + 구급차이용확인서 및 영수증 +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|
정신적 피해 지원금 | 공통서류 + 초진기록지 + 심리상담센터 영수증 +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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